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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이 자산 유동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거래 등을 허용하는 법안과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 요건을 강화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환매조건부채권매매(Sale & Repurchase Agreement, RP 또는 Repo)는 일정기간 경과후
정해진 가격으로 다시 환매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6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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