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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3월 이후 코인 거래소 상장폐지

스미스신 2023. 2. 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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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 코인에 대한 가이드라인 발표
증권 성격 지니면 기존 코인 거래소에서 거래 못해
3월 리플 소송 결과가 관건… 무더기 상폐 가능성도

 

증권토큰 명단 (증권으로 가능한 코인)

- 리플(XRP) - 거래소(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 랠리(RLY) - 거래소(빗썸,코빗)
- 앰프(AMP) - 거래소(코빗)
- 파워렛저(POWR) - 거래소(빗썸,업비트)
- 데리바다오(DDX)
- 오라클네트워크(XYO)
- 라리거버넌스코튼(RGT)
- 크로마티카(KROM)
- DFX파이낸스(DFX)
- LCX


증권 토큰이란 자본시장법 상 증권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화(化) 한 코인을 의미합니다. 
금융위는 코인 발행사가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약속하고 특정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나눠준다면 
이는 ‘투자 계약’에 해당돼 증권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증권 토큰 거래가 불가능해지고, 
이미 거래소에 상장돼 있다면 상장 폐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국내에서 거래되는 코인 중 증권 성격이 있는 코인으로 
리플, 파워렛저, 랠리, 앰프등 4종을 꼽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제외한 알트코인의 상당수는 리플과 비슷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 법원이 리플에 대해 증권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코인들 역시 

비슷한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리플(XRP) 2023.2.8 pm 7:30 차트

업비트 리플 30분 차트

 

랠리(RLY) 2023.2.8 pm 7:30 차트

코빗 랠리 30분 차트

 

앰프(AMP) 2023.2.8 pm 7:30 차트

코빗 앰프 30분 차트

 

 

파워렛저(POWR) 2023.2.8 pm 7:30 차트

업비트 파워랫저 30분 차트

 

 

거래소에서 상폐되기 전에 미리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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