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본회의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오는 2025년까지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 가상자산 업계와 투자자들 입장에서 다행히 여야가 암호화폐 과세 도입 일주일여를 앞두고 극적으로 뜻을 맞추면서 현행법대로라면 내년부터 기본 공제 250만원이 넘는 수익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로 2025년 1월 1일까지 유예됐다. 출처 : 블록체인투데이(http://www.blockchain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