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육.가족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 확대 복지급여 지급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으로 상향하여,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유비 지원을 강화합니다. - 3만명 신규 아동양육비 지급대상 확대 - 월 20만원 아동양육비지원(한부모가족 대상 기준중위소득(60%이하)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6351-6344 ■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지원시간은 늘리고, 지원대상은 넓히는" 보다 촘촘해진 아이돌봄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 지원기간 22년: 연840시간(1일3.5시간) -> 23년: 960시간(1일4시간) - 지원가구 22년: 7만5천여 가구 -> 23년: 8만5천여 가구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02-2100-6365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확대 청소년 부모 가구의 자년에 대한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