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직자: 실업급여 축소 실업급여 하한액이 줄고, 급여 수령 조건도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구직급여 반복 수급을 막기 위해 5년간 세 번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할 경우, 급여액을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감액하는 내용이다 이에 더해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구직급여 하한액을 이보다 더 낮추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 근로빈곤층: 근로장려금 개편 근로장려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이 일정 정도 오를 때까지 정부의 지원액을 늘리다가 이후 감소되는 형태인데, 현재 설계로는 단시간 노동을 할 때 더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되어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 기초생보수급자: 취업 독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더 많은 이들을 고용 정책인 국민취업제도로 편입하기로 했다 ‘일할 수 없는 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