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1월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1단계 시행
의료기관·약국과 교통수단, 일부 감염취약시설에선 착용 의무가 유지 됩니다.
시설 특성과 밀집도에 따라 착용 의무가 달라지는 만큼 몇가지 세부지침을 숙지하고 있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
① '입소형' 시설인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서만 마스크 착용 의무
②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
전세버스에는 유치원이나 학교 통학차량도 포함
③ 헬스장도 의무 해제 구역이 아닌 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수영장이나 목용탕도 물속이나 샤워실에서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고 탈의실은 마스크를 써야 한다. 모든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대형마트 내 위치한 약국이라면 약국으로 가는 공용공간에서는 쓰지 않아도 되지만 약국 안에선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 마스크 착용 권고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⑥ 지하철 플랫폼과 같이 대중교통 승하차장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람이 몰리는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⑦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가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필요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를 거듭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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