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동사니

취약계층 난방비 4월30일까지 신청

스미스신 2023. 1. 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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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두 배 늘린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이 있는 117만6000가구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까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 신청하기

 

■ 신청 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수급대상 및 세대원 특성기준

1) 수급대상: 기초생활수급 가구

2)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동사무소에 전화해 보니

※ 무조건 1)번이 충족되어야 하고 다음 2)번이 성립해야 한다고 합니다.

 

■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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