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 코인에 대한 가이드라인 발표 증권 성격 지니면 기존 코인 거래소에서 거래 못해 3월 리플 소송 결과가 관건… 무더기 상폐 가능성도 증권토큰 명단 (증권으로 가능한 코인) - 리플(XRP) - 거래소(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 랠리(RLY) - 거래소(빗썸,코빗) - 앰프(AMP) - 거래소(코빗) - 파워렛저(POWR) - 거래소(빗썸,업비트) - 데리바다오(DDX) - 오라클네트워크(XYO) - 라리거버넌스코튼(RGT) - 크로마티카(KROM) - DFX파이낸스(DFX) - LCX 증권 토큰이란 자본시장법 상 증권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화(化) 한 코인을 의미합니다. 금융위는 코인 발행사가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약속하고 특정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나눠준다면 이는 ‘투자 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