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1월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1단계 시행 의료기관·약국과 교통수단, 일부 감염취약시설에선 착용 의무가 유지 됩니다. 시설 특성과 밀집도에 따라 착용 의무가 달라지는 만큼 몇가지 세부지침을 숙지하고 있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 ① '입소형' 시설인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서만 마스크 착용 의무 ②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 전세버스에는 유치원이나 학교 통학차량도 포함 ③ 헬스장도 의무 해제 구역이 아닌 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수영장이나 목용탕도 물속이나 샤워실에서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고 탈의실은 마스크를 써야 한다. 모든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