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이 자산 유동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거래 등을 허용하는 법안과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 요건을 강화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환매조건부채권매매(Sale & Repurchase Agreement, RP 또는 Repo)는 일정기간 경과후 정해진 가격으로 다시 환매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6096 '인터넷은행 RP거래 허용' 법안, 본회의 통과(종합) - 연합인포맥스 금융위 조치명령 남용방지법도 의결돼'전세사기 방지' 위한 법도 문턱 넘어*그림1*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재환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이 자산 유동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수..